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,
평산전력기술(주)는 태양광에 주력합니다.
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[별표1]에서 규정한 ‘단독주택’ 및 ‘공동주택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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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설치 전 | 설치 후 | 예상절감액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사용량 (kWh) | 요금 (원) | 사용량 (kWh) | 요금 (원) | 월간 예상 절감액 (원) | 년간 예상절감액 (원) |
| 350 | 55,050 | 30 | 53,950 | 53,950 | 약 65만원 |
| 400 | 65,760 | 80 | 60,790 | 60,790 | 약 73만원 |
| 450 | 88,190 | 130 | 10,270 | 77,920 | 약 94만원 |
| 500 | 104,140 | 180 | 15,570 | 88,570 | 약 106만원 |
| 600 | 136,040 | 280 | 40,120 | 95,920 | 약 115만원 |
| 700 | 197,950 | 380 | 106,460 | 106,460 | 약 128만원 |

STEP.1
사업신청

STEP.2
사업선정

STEP.3
자부담금 납부

STEP.4
설치

STEP.5
설치 확인

STEP.6
보조금지급
신재생 에너지원을 건물에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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