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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태양광 주택/건물지원사업

주택지원사업이란?

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,
평산전력기술(주)는 태양광에 주력합니다.

신청대상

Target

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[별표1]에서 규정한 ‘단독주택’ 및 ‘공동주택’

  • 단독주택 :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는 소유예정자
  • 공동주택 :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

태양광 설치 시 절감효과

* 가로로 드래그해서 확인하세요.

설치 전 설치 후 예상절감액
사용량 (kWh) 요금 (원) 사용량 (kWh) 요금 (원) 월간 예상 절감액 (원) 년간 예상절감액 (원)
350 55,050 30 53,950 53,950 약 65만원
400 65,760 80 60,790 60,790 약 73만원
450 88,190 130 10,270 77,920 약 94만원
500 104,140 180 15,570 88,570 약 106만원
600 136,040 280 40,120 95,920 약 115만원
700 197,950 380 106,460 106,460 약 128만원

절차

Process
  • STEP.1

    사업신청
    평산전력기술(주)
  • STEP.2

    사업선정
    한국에너지공단
  • STEP.3

    자부담금 납부
    소비자
  • STEP.4

    설치
    평산전력기술(주)
  • STEP.5

    설치 확인
    한국에너지공단
  • STEP.6

    보조금지급
    한국에너지공단

건물지원사업이란?

신재생 에너지원을 건물에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

  • 시범적 사업 :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기술 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,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(신청 사업비의 80%이내)
  • 기타 : 설치가능 최대 용량은 50로, 한전 계약전력을 초과할 수 없음

신청대상

Target
  •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」 제 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 26에 해당하는 지방자체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건물ㆍ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
  • 설비용량 50㎾ 이하

절차

Process
  • STEP.1

    사업신청
    평산전력기술(주)
  • STEP.2

    사업선정
    한국에너지공단
  • STEP.3

    자부담금 납부
    소비자
  • STEP.4

    설치
    평산전력기술(주)
  • STEP.5

    설치 확인
    한국에너지공단
  • STEP.6

    보조금지급
    한국에너지공단